호산나보건진료소
국내 최고의 명품보건인재를
지향하는 광주보건대학교
관련규정
제 1장 총칙
제 1조(목적) 이 규정은 우리대학 호산나보건지료소(이하"진료소"라 한다)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제 2조(기능) 진료소는 우리대학 구성원의 건강과 안전을 고려하여 학생과 교직원을 대상으로 건강관리 및 건강증진을 위한 보건서비스를 지속적이고 포괄적으로 제공하는 사항을 관장한다.
제 3조(조직) 진료소에는 소장과 업무를 전담하는 간호사를 둘 수 있다.
제 4조(소장) 소장은 우리대학 전임교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하며, 진료소의 업무를 총괄한다.
제 5조(기구)
① 진료소에 다음과 같은 부서를 둔다.
- 보건관리팀
- 대외협력지원팀
② 진료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논의 또는 심의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기구를 둔다.
- 운영위원회
- 실무위원회
제 6조(주요사업) 진료소는 다음과 같은 사업을 수행한다.
- 학교 구성원들에 대한 건강관리 및 상담
- 학교 구성원들에 대한 건강관련 정보의 제공
- 학교 구성원들에 대한 보건관련 교육
- 기타 진료소의 목적에 부합되는 사업
제 2장 운영위원회
제 7조(운영위원회 구성)
① 진료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호산나진료소 운영위원회(이하 “운영위원회”라 한다)를 둔다.
② 운영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③ 운영위원회 위원장은 소장이 되고, 위원은 우리대학 전임교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한다.
제 8조(임기) 운영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,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이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.
제 9조(회의)
① 운영위원회의 소집은 필요에 따라 소장이 한다.
② 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.
제 10조(기능) 운영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.
- 사업계획 및 결과에 관한 사항
- 기타 진료소의 운영에 관한 사항
제 3장 실무위원회
제 11조(실무위원회 구성)
① 진료소의 산ㆍ학ㆍ관 협력에 관한 사항을 논의하기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둔다.
② 실무위원회 위원장은 소장이 되며, 전임교원 중에서 위원장의 추천을 받아 총장이 임명하는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제 12조(임기) 실무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,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이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.
제 13조(회의)
① 실무위원회의 소집은 필요에 따라 소장이 한다.
② 실무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.
제 14조(기능) 실무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논의한다.
- 사업계획 및 결과의 평가ㆍ개선에 관한 사항
- 건강관리 및 건강관련 정보의 제공시 기술적 협력에 관한 사항
- 보건교육관련 활동 협력에 관한 사항
- 교육매체 개발에 관한 사항
- 기타 산ㆍ학ㆍ관 협력에 관한 사항
부칙
①(시행일) 이 규정은 201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부칙
①(시행일) 이 규정은 2011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.
부칙
①(시행일) 이 규정은 2011년 9월 29일부터 시행한다.
부칙
①(시행일) 이 규정은 2011년 10월 7일부터 시행한다.
부칙
①(시행일) 이 규정은 2013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