호산나보건진료소
국내 최고의 명품보건인재를
지향하는 광주보건대학교
관련규정
제 1장 총칙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우리대학 호산나보건진료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제2조(기능) 호산나보건진료소(이하 “진료소”라 한다)는 우리대학 구성원의 건강과 안전을 고려하여 학생과 교직원을 대상으로 건강관리 및 건강증진을 위한 보건서비스를 지속적이고 포괄적으로 제공하는 사항을 관장한다.
제3조(주요사업) 진료소는 다음과 같은 사업을 수행한다.
- 학교 구성원들에 대한 건강관리 및 상담
- 학교 구성원들에 대한 건강관련 정보의 제공
- 학교 구성원들에 대한 보건관련 교육
- 기타 진료소의 목적에 부합되는 사업
제 2장 조직
제4조(조직) 진료소에는 소장과 업무를 전담하는 간호사를 둘 수 있다.
제5조(소장) 소장은 우리대학 전임교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하며, 진료소의 업무를 총괄한다.
제 3장 운영위원회
제6조(운영위원회 구성)
① 진료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호산나진료소 운영위원회(이하 “운영위원회” 라 한다)를 둔다.
② 운영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③ 운영위원회 위원장은 소장이 되고, 위원은 우리대학 전임교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한다.
제7조(임기) 운영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,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이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.
제8조(회의)
① 운영위원회의 소집은 필요에 따라 소장이 한다.
② 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.
제9조(기능) 운영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.
1. 사업계획 및 평가, 개선에 관한 사항
2. 기타 진료소의 운영에 관한 사항
제4장 기타
제10조(운영세칙) 이 규정 이외의 진료소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회 심의를 거쳐 총장이 따로 정한다.
부칙
①(시행일) 이 규정은 201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부칙
①(시행일) 이 규정은 2011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.
부칙
①(시행일) 이 규정은 2011년 9월 29일부터 시행한다.
부칙
①(시행일) 이 규정은 2011년 10월 7일부터 시행한다.
부칙
①(시행일) 이 규정은 2013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.
부칙
①(시행일) 이 규정은 2014년 12월 30일부터 시행한다.
부칙
①(시행일) 이 규정은 2015년 9월 2일부터 시행한다.
부칙
①(시행일) 이 규정은 2015년 12월 29일부터 시행한다.
부칙
①(시행일) 이 규정은 2017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.
부칙
①(시행일) 이 규정은 2025년 4월 2일부터 시행한다.